'무조건 쌍방과실' 줄인다..'직진차로 좌회전' 등에 100% 과실

근접거리 추월, 좌회전차로 직진,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



금융위,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

피해자가 예측·회피하기 어려운 사고, 가해자의 일방과실(100대0) 적용


오는 30일부터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% 책임을 져야 한다.


또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좌회전 차량이 100%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.


따라서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%의 과실을 책임졌지만, 이제는 가해차량이 100% 책임을 지게 된다.



쌍방과실 줄인다

 


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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